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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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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했고, 각 거래소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추가된 주요 매매정보 축적 항목은 호가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이다. 또 금감원과 거래소간 보고체계도 구축됐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 적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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