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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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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참여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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