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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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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이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를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청에서 학생 근로 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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