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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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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 법원이 암호화폐도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디어는 "현지 근로자 A씨는 고용주와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고용주가 약속한 암호화폐를 6개월 동안 체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암호화폐는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판례를 뒤집고 이번에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말고 그대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두바이 법원이 웹3 경제시스템 내에서 금융 거래가 진보했음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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