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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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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판사가 암호화폐 및 외환사기 혐의를 받던 암호화폐 트레이더 윌리엄 쿠 이치오카(William Koo Ichioka)에 벌금 3600만 달러 납부를 명령했다. 이중 3100만 달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된다. 앞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투자를 미끼로 100여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해당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윌리엄 쿠 이치오카를 제소한 바 있다. 그는 수익률 10%를 보장한다며 100여명의 투자자들로 풀을 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를 사거나 자신의 집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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