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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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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대상 신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도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기업은 내년 9월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2년 징역형 또는 최대 15.6만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작성, 매년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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