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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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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이 1조 415억원에 달하고 피해자 규모는 5125명으로 전년 대비 28%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로맨스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비롯해 주식 리딩방, 온라인스캠(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등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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