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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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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 TDC)가 미국 정부윤리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연방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공회의소는 “이해상충을 문제로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보유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이는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는 만큼, 적어도 소량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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