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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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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제안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하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국회가 금투세 폐지부터 조속히 처리해 시장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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