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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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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하는 암호화폐 과세 관련해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네요...
채굴해서 수익을 얻었을땐 '의제취득가액' 운영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1일 0시 기준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준다네요...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고 하세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16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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