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713
  • 0




22일 금융계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날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 등에 관한 형사법 의견에서 "암호화폐 거래 중개자는 만약 거래 당사자가 사기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법상 방조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발생한 이익임을 알았고, 서로 다른 시장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매매, 이체, 현금화한 경우에는 범죄수익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89022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