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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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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소재 빈 대학교 법학 교수 마티아스 레만(Matthias Lehmann)은 옥스포드 법률 블로그 기고에서 "블록체인은 줄곧 위법적 성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세계 각국 사법부의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한 관심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암호화폐의 공익에 대한 리스크 외에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탈세 등의 잠재적 리스크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 보호, 이전 조건, 중개자(암호화폐 거래소 및 월렛 제공자) 파산 시 소비자 보호 등 사적 영영에 대해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아직은 생소한 분야라서 대부분의 법률 시스템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며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법률이 더 늦지 않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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