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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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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약 1조 6,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나타냈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총 8,122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해 국부를 유출하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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