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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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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소수 빅테크 기업이 시장장벽을 구축하거나 알고리즘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AI시장에서 반칙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학술대회는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개최됐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과 AI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위원장은 "최근 AI기술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지만 AI기술의 신뢰성과 오남용 등 윤리적인 문제 등 AI기술 개발로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 위원장은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 소수 빅테크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진입장벽을 구축할 여지가 있다"며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AI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며 공정 경쟁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주 경제개발협력회의(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AI시장의 경쟁정책 과제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과 논의했다"며 "이미 AI분야에서 경쟁당국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는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도 역시 적극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AI분야에서 네이버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선도적인 기업을 보유한 전세계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우리 AI시장의 경쟁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AI정책보고서를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국내 AI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질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AI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고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임용 서울대 교수가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이봉의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김영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희은 미국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관련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하거나 구체적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란 점에 의문이 없다"며 "AI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의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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