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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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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8년 전 외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유명 영화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감독 측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 현지에 방문한 감독 B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고, B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당시 낙인 등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A씨는 올해 감독 B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감독 B씨 측은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A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B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3항은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101_000163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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