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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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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3년 재계약 금액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

10일 예천양조에 따르면 경찰은 영탁 측이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예천양조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작년 5월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 협상결렬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플과 불매운동으로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해왔다. 그러는 와중에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 영탁 측의 갑질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됐음을 알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예천양조 측이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 전속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탁 측은 이를 부인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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