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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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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첫 공판에서 일부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동의를 받았다"고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은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호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부분만 인정한다'며 일부 폭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불법 촬영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같은 의견서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정씨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23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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