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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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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명 방송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댄서 노제(본명 노지혜)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씨 측과 소속사 측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노씨 측은 "지난해 4월 노씨와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노씨의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했으나 소속사는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 측에) 여러 차례 정산서 제공을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에 기초해 작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노씨 입장에선 본안소송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장기적으로 연예 활동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소속사 측은 정산을 제때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반박했다.

사측 대리인은 "노씨는 지난해 7월 초 독단적으로 진행한 협찬으로 인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 갑질 논란'이 불거져 많은 광고주의 항의가 있었고, 논란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했다.

또 "상호 간의 수입 정산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이 미뤄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미정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안 사건이 잘 진행되는 만큼 노씨가 급박하게 연예 활동을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이 틀어지게 된 이유엔 노씨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소속사로선 노씨의 논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노씨와 소속사 측의 추가 주장을 제출받은 후 검토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7월 소위 'SNS 광고 갑질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한 매체는 노씨가 게시물 1건당 수천만원 수준의 광고료를 지급 받으면서도 광고 시즌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이행하고, 중소업체 아이템 게시물을 삭제하고 명품 브랜드 게시물만 남겨두고 있다는 의혹을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하루 만에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노씨도 같은 달 12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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