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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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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2·불리다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에서와 달리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윤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고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그러나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다시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지인을 집으로 불러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투약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해 다른 마약 판매책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2017년 엠넷 '고등래퍼'를 통해 얼굴을 알린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았다.

최근에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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