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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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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처 직원들이 12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노조)는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의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된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보직자 및 평직원 등 직급·직종 구분없이 이번 신고에 동참했다.

방심위 직원 149명은 신고서에서 "피신고자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심의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서 위원회의 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준희 노조 지부장은 방심위 직원 149명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5일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인용 보도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3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대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명의 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 등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26일 뉴스타파와 MBC는 이같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라며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으로,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본인의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직원을 찾아달라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지부장은 "류 위원장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공표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7일에 공익신고자 색출이 본격화됐다. 류 위원장은 본인 명의가 아닌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개인정보 불법 유출 수사 의뢰를 했다. 이후 내부 감사반을 바로 가동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 행위 자체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직원들 149명이 공직신고자가 되어 권익위 조사를 촉구했다.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청부 심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 류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감사·지시는 그 자체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 직원 149명은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149명 공익신고자의 신고서에 담긴 엄중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조속히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오전10시 전체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야권 추천의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 모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옥 위원에 대한 해촉 이유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을 들었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한 뒤 퇴장했다.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이유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김 위원이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나 회의 안건을 유출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두 위원의 해촉 결정 관련 노조 입장에 대해 김 지부장은 "며칠 전부터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처음에는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고 생각했다. 근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촉 건의 의결할 것인지 예상 못했을 것이다. 오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전면적인 위원장 퇴진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하고,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야권 위원 2명을 해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퇴진 때까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부장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옥 위원과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옥 위원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하면 방심위원들의 여야 구도는 4대 3에서 4대 1로 바뀌게 된다. 원래 방심위 위원 총원은 9명이지만, 현재 7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2명의 위원 자리가 공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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