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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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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6000여개를 적발해 접속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들 사이트들에 대해 지난 한 해 집중 모니터링을 했다.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접속차단을 회피할 목적으로 URL만 변경·운영하는 이른바 '대체사이트'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정보'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전체 시정요구 결정 건수는 7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매년 이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해소될 전망이다. 해당 법에는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속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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