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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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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와 모회사 하이브(HYBE)가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 A씨에 대한 하이브 감사를 두고 벌이는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

어도어는 10일 자신들이 A씨 감사 부당함을 주장한 입장에 대한 '하이브 반박문'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재반박했다.

양 측이 현재 가장 대립하는 지점은 A씨가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로부터 금액을 받은 지점이다. 어도어는 이런 스타일리스트에 대우가 업계 관행이며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금액은 하이브 아티스티인 뉴진스에 대한 정산금이자 회사 수익금으로서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될 자금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어도어는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맞서는 중이다. 어도어는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돼 근무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한다.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면서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선 어도어 민희진 대표, 어도어 B 부대표, A씨가 논의했다며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이와 같이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젯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하이브 감사팀이 협조를 안 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는 "어도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냈다며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부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하이브는 전날 A씨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냈다. 또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로 인해 A씨의 신변이 노출될 위험해 처했다며 A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태도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당일 안건은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구한 민 대표 해임건이다. 다만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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