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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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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기자 =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펀드자금을 빼돌려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4일 오후 4시께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이브의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주가 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매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주가의 전망, 내재가치, 시장 지위, 지배구조 및 수익 배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소식이 발표되기 이전인 2023년 2월1일부터 이미 에스엠 주식 매수를 진행해왔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지씨의 횡령 등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는 이같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엔 이것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에 나아갔다. 지금에서야 설명을 듣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범행 과정이나 범행 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다.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인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 측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검찰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지씨는 배재현(44)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에겐 지난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카카오의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았다. 같은 달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별개 혐의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지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씨는 지난달 15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배재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3월6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시세조종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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