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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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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 사건은 그간 법조계에서 암암리에 이용되던 공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직후 한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측정 기피, 추가 음주 등은 전형적인 음주운전 도피 공식이다. 음주운전 뺑소니가 일반 뺑소니 사건보다 처벌이 더 강한 만큼 '음주'를 지우는 데 집중했단 것이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김씨처럼 아예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음주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현행범으로 잡기만 하면 호흡 측정이 안 돼도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 혈액 채취에 운전자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음주 정황이 명확하면 보통 채취 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며 "그런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리면 현행범 체포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해당 매니저는 김씨가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서로 가 허위 자백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맥주 4캔을 구입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음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란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결국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을 의미하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영장에 담긴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다.

실제로 뺑소니 사건이 아니더라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운전자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현장 지적이다.

한 교통경찰은 "실제로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 차량을 보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집까지 추적해서 따라갔는데 '방금 전 집에 도착해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더라"며 "결국 음주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증거 부족으로 송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겪은 해외국가들은 음주 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형사처벌 조항인 '과실운전치사상 알코올 등 영향 발각 면탈죄'를 도입했고, 캐나다도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음주 형사 처벌 규정이 있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다만 법무부와 국회를 거쳐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사건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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