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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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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그룹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문을 냈다.

버니즈는 30일 발표한 성명문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종식되고, 민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의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하이브도 뉴진스의 활동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포함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니즈는 "31일에 개최되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의결하려는 시도 및 이사진 교체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민 대표의 대표권을 상실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며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하며 신의성실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티스트와 그 아티스트를 키운 민 대표를 버리는 시도를 한다면 저희도 힘으로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버니즈 1만명은 법원에 민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진성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그동안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뉴진스 멤버들과 또한 지금과 같이 돈독히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임총)를 연다. 민 대표의 측근인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가능하다. 하이브는 이미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이사진으로 내정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사 두 명에게도 해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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