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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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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 "앞으로 하이브가 소심하게 행동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의 민 대표 지지 탄원서를 법원에 대리 제출한 바 있는 이현곤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가처분결정 이유는 이미 공개가 되었으니 살펴보자면, 하이브에서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로 걸만한 내용도 없다. 계약 위반도 인정 안 되고, 불법 행위도 없다"며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더라도 오래 오래 끌 것이고, 고발 사건도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또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 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 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하이브는 지금처럼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 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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