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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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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MBC TV 오디션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출신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했다는 포켓돌·펑키스튜디오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준원은 7일 "저를 향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 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공식입장을 냈다.

앞서 유준원은 내달 5일 일본 KT 제프 요코하마, 7일 오사카 제프 남바에서 2회씩 총 4회 팬미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유준원 팬미팅 제작사도 색출하겠다. 기획자와 제작사에게 내용증명 및 공연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유준원은 당초 포켓돌·펑키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준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위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1월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문의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예로 들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다.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의 데뷔가 불발된 배경에는 유준원이 오디션 1위라는 명분 아래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원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준원 측은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 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이후 회사측과 차별 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다"고 반박했다.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조로 지난해 9월 데뷔했다.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는 "유준원이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펑키스튜디오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합류는 불발됐다. 유준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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