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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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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가수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주식 불법 취득 의혹을 해명했다. 개그맨 김한배와 생각엔터 전 공동대표 정연호씨가 이같이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생각엔터는 "지난달 29일 김모씨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 개서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김모씨 등의 허위주장과 소제기 관련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물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 주주였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했다. 추측에만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했는데,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 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한배와 정씨는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와 개그맨 정찬우, 최모씨 등 총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주장했다. 생각엔터는 "김모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자산이 수백억원이 넘는 주식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모씨 등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관해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회사에 주주명부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는지 등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해 상황을 알 수 없다. 즉, 회사는 기존 주주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에 고지해 주식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진위를 살펴 주주명부를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회사 스스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생각엔터는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해 계약서 등을 위조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위 주장"이라며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소속 아티스트(김호중)로 인해 폐업 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틈타 회사와 현 주주를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여론몰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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