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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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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골프 여제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버지 채무 문제를 여러 차례 변제했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박세리가 현재까지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원칙대로라면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시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낼 수도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서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빈 변호사도 22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세리가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금이 붙는다.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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