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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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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YTN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방심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 '더뉴스 1부'의 2022년 9월22일 방송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감경했다. 방심위는 이같은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YTN의 재심 청구를 인용한 결정이다. 방심위는 YTN가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 보도 영상 자막·기사 보도 전문을 수정하고, 기사 하단에 법원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사과 문구를 고지하는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정을 감안해 법정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11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해당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YTN은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이 커졌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YTN 해당 방송분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줬다. 특정 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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