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0
  • 0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34)가 제주 여행 중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눕는 모습으로 뭇매를 맞았다. 다만 일부 지적과 달리 과태료는 안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예계에 따르면, 권유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제주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권유리는 제주 해변 테트라포드에서 누웠다.

권유리의 행동을 두고 "테트라포드는 출입 금지 구역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권유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을 막는 용도로 바다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 구역으로 분류하고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정해둔 출입통제구역은 포항구항·후포항·포항신항·평택당진항·울산항·연평도항·용기포항·대산항·완도항·녹동신항·나로도항·대천항·강구항·구룡포항·옥포항·삼천포항·부산남항·묵호항·부산항·감천항·다대포항·거문도항·여수신북항·영일만항 등이다.

온라인 연예매체 OSEN은 권유리가 사진을 찍은 곳은 우도 천진항으로, 우도의 모든 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45개소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