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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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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아들이 생활비 지원해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방송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에선 논밭 농수로에서 중년 남성 시신이 머리가 함몰된 채 발견된 사건을 다뤘다. 부검 결과 최소 15회 공격이 있었고, 피해자 아들은 이 소식에 실신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한 후 연락이 안 됐다.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 부부는 오래 운영하던 떡 방앗간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차려줬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 200만원도 지원했다. 부인은 아들 내외와 거주하고 있었다.

형사들의 노력에도 사건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형사들은 의심하지 않았던 곳을 떠올렸다. 바로 아들이 사는 곳이다. 유가족이라 조심스러웠지만, 피해자가 들렀던 곳이기에 수사에 돌입했다. 피해자 부인이 쓰던 방 벽지가 너무 깨끗해 루미놀 검사를 했고 강렬한 시약 반응이 나왔다. 부인은 "남편 죽인 범인이요. 몇 년이나 살아야 돼요?"라고 물었다. 카드 내역 호가인 결과, 아들이 벽지를 구매했다.

결국 모자는 자수했다. 아들이 집에서 망치로 아버지를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부인은 혈흔을 닦으며 증거를 인멸했다. 살해 한 달 전 부부 싸움을 했다. 남편이 집이 지저분하다며 잔소리를 했다. 부인은 결혼 후 30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거절 당하자, '남편을 죽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 자녀가 태어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방앗간을 차려준 것도 불만이었다. 아들은 징역 12년, 아내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전과없는 아들의 자수와 유족들의 선처가 감형의 사유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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