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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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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료 제출 요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낸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아울러 방심위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 게시판은 당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극단 선택을 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방심위는 이후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회의를 열고,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와 협력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해당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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