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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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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재정 위기 속 무급휴직을 추진한다. 1973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KBS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전사적 무급휴직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음 달 2~13일 접수를 받고,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체 인력 보강 또는 충원은 없다. 대상은 KBS 일반직 직원이며, 기간은 2개월이다. 10~11월, 12월~내년 1월 중 선택 가능하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승진 소요 연수에 들어가며, 퇴직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KBS는 10명 휴직 시 인건비 1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50명은 7억6000만원, 100명은 15억20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라며 비판했으나, 박민 사장은 "정리해고를 전제로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BS는 올해 약 16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1월 희망퇴직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 총 87명이 퇴사한 상태다. 지난달 전사적 고용조정 계획 일환(해고 회피노력)이라며 2차 특별명예·희망퇴직 신청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박 사장은 취임 후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한 수신료 결손 발생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친정부 땡윤 뉴스와 친일·극우방송으로 KBS 신뢰도 추락, 영향력 저하로 경영 위기를 자초했다"며 "왜 의도적으로 자초한 위기의 책임을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무급휴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하느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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