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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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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소환조사차 경찰에 출석했다. 슈가는 출석 당시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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