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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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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한 식당 업주가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음식 포장을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돈가스 전문점에서 찍힌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당시 배달을 위해 식당에 음식을 가지러 갔다. 이때 업주가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업주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포장 용기에 음식을 담고 있었다. 주방 내에서 자리를 옮겨 흡연하는가 하면 설거지를 해야 하는 싱크대에 담배를 버리기도 했다. 위생 관념이 엉망이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었으나 다시 보니 심각한 것 같아 제보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양지열 변호사는 "도의적인 차원을 넘어 법 위반"이라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1차 적발 시 과태료만 50만 원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가게는 폐업이 답이다",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 대부분 위생이 너무 더럽다", "진짜 심한 곳들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해당 식당을 식품 위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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