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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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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한국방송연기자협회가 TV수신료 결합 징수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11일 "TV수신료 결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협회는 1900여명의 방송 연기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KBS 드라마와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BS가 1961년 처음 TV 방송을 시작했을 무렵부터 연기자들은 KBS를 통해 시청자를 만났다. KBS는 소중한 일터이자 시청자와 소통하는 장이었다"고 밝혔다.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와 함께 웃고 울고, 어떤 날은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고, 희망과 치유를 느끼기도 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드라마를 통해 전하고, 시청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연기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고 감사다. 그 중심에는 항상 KBS가 있었다. KBS 드라마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내주는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됐다. 그 수신료는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나아가 그 힘은 한류의 기초가 됐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컬처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협회는 "KBS 드라마가 가족과 사회공동체 화합을 위한 공영방송 정체성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드라마를 제작, 본연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KBS·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돼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고 있다"면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면, 국민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는 해당 법안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찬성으로 재의결 시 TV수신료 결합 징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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