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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체험 생방송 중 치마 속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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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가 생방송 촬영 중인 것을 모른 채 치마 속을 몰래 찍으려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정오쯤 시흥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 중이던 BJ김옥분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가 PC방 좌석을 정리하던 중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와 그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체를 내밀었다.

그는 순식간에 촬영하고 자리를 떴고 김 씨는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채팅창에 "방금 몰라 촬영한 것 같다"며 "빨리 폐쇄회로(CCTV) 확인해야 한다" 등 시청자의 제보가 이어졌다.

상황을 알아차린 김 씨는 PC방 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적발된 직후 자신은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휴대전화를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BJ 김옥분은 "100%로 조작이 아니다"라며 "조작이면 무고죄를 받을 것이고 아이디 삭제는 물론 방송도 그만두겠다. 굳이 이런 것으로 홍보하려고 조작하는 멍청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그는 "BJ란 직업이 우선이고 아르바이트는 콘텐츠라 당연히 의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댓글이 가관이다 '술집 여자', '복장 때문에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다' 등 오히려 피해자 탓이라니 어처구니없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몰카범이나 키보드 워리어나 다름없는 똑같은 범죄"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왜 댓글로 연예인이나 BJ들이 스트레스받는지 공감이 간다"며 "피해자인데 오히려 욕먹는 것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 그래도 위로글이 더 많아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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