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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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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김가윤 기자 =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이 부당합병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영호 전 KT&G 생명과학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KT&G 본사 직원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KT&G가 자회사인 영진약품과 KT&G생명과학을 지난 2017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KT&G는 당시 KT&G생명과학의 기업 가치를 거짓으로 부풀린 의혹 등을 받는다.

합병 당시 금융감독원은 영진약품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T&G 서울 본사를 상대로 약 7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반면 KT&G 관계자는 "합병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yoon@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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