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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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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논란을 일으킨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령상 조문에 (기소에 따른) 직무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령 근거가 없어 (업무배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조작에 연루돼 기소됐지만 금감원은 업무 배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조작과 연루된 회계사들이 아직 근무 중이라고 한다"며 "공직자가 기소돼 재판 진행되면 업무 배제하는데,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안진 내부 내규가 있어 업무배제를 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 모드로 답변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정 원장은 "공직사회에서는 법규에 반영돼 있어 직무해제를 한다"며 "하지만 한공회 법령에는 그러한 조문이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은 교보생명의 일부 재무적투자자(FI) 의뢰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21_000162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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