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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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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기자 =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가 투기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8일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투기 확산·방지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연내 후보지 선정에 앞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마감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이후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서 4곳을 후보지로 추천하면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 25곳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먼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다. 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면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필지를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 산정 권리를 받는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계약을 했다고 해도 분양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 소유권이 확보돼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월23일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 주택은 분양권 자격이 없는데,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건축허가 제한이 고시되면 해당 구역 내 2년간 건물 신축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투기가 과열되는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겨 구역지정 이후에도 양도를 제한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구역 지정 이후라도 서울시장이 별도의 기준일을 지정하면 그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모 이후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hahah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108_00016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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