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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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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의 전국 확대 방안에 대해 "체류 자격 종류에 따른 차등규제나 여러가지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 외국인 토지·주택 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과 투기 방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외국인의 토지매입이 주로 경기도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조치를 취해서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춰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다만 "전면적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를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109_00016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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