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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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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김진욱 기자 = '사랑으로'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짓는 부영주택이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 명령(향후 재발 방지)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9일부터 2018년 6월11일까지 '화성 향남 B7 블록 부영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등 11건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 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입찰·추가 협상을 통해 이를 1억5843만원 깎았다.

8억7400만원에 입찰한 공사는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통해 8억6000만원으로, 27억7620만원 공사는 재입찰해 27억409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는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영 관계자는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 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114_000165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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