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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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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 비중(대형 3개 생보사 기준)은 약 48%에 달한다.

최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적립금 중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했는데, 향후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이 줄어들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과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은 다르며, 중도인출로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실제 유니버설 보험은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과 금액도 제한이 있어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불이익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점검을 하겠다"며 "필요하면 감독·검사부서와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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