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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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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류병화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검사 명칭 변경 등 검사·제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친시장 행보로 감독 기능이 축소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대출 부실화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완충자본 비율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종합검사 명칭 변경을 포함해 검사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기존의 검사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검사·제재는 법과 원칙, 사전·사후적 감독, 사전예방적 감독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지도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검사 기능 축소 등 친시장 행보로 금감원 '칼이 무뎌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조치로만 완벽히 보호되기 어려운 만큼, 예방적 조치를 균형 있게 해야 금감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증원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에 아마 특사경 인원이 증원될 것"이라며 "향후 특사경이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 원장은 "향후 금융사들이 대출 부실 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 대응 완충자본 비율을 더 높이겠다"며 "현재 자본충실도가 높아질 수 있는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관련 건전성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원리금 상환유예를 정상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배당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당은 개별 금융사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자본준비금, 충당금, 경기 대응 완충자본 추가 적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내년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중저신용자는 규제에 예외를 둘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무리 없이 가계대출 증가율 5%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조성자 과징금에 대해 "한국거래소 검사를 통해 운영 상황, 외국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검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추가 서면검사를 통해 최종 검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했다.

나아가 "금감원과 거래소간 시장조성자에 대한 제도, 운영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며 "현행 시장조성자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개선 과제, 사전통보 과징금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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