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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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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예년에 비해 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이번에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개선됐다"며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진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 현황,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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