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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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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플랫폼이 시장의 독점력을 악용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 부분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스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연 제3회 공정 거래 포럼 특별 강연에서 "모빌리티를 하는 플랫폼이 이전에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어느 순간 독점력을 발휘하면서 택시를 부를 때마다 5000원의 호출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정 기업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택시 배차가 빨리 이뤄지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의 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카카오T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다양한 산업에서 전 계층이 사용하고 있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들어가 새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플랫폼에는 명암이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이 사례처럼 플랫폼의 암은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은 거래 비용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수혜자 독식이 일어나는 분야"라면서 "플랫폼이 심판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 역할까지 한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처럼 플랫폼이 입점업체까지 운영할 경우 자사 우대 우려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플랫폼은 새 경쟁 상대가 나타났을 때 이를 초기에 인수해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태, 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용도로 쓰는 행태도 벌이고 있다"면서 "이처럼 플랫폼은 거래 상대방이 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공정위가 그리고 있는 모습은 시장은 공정해지고, 기업은 혁신하고, 주인은 소비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디지털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 거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한해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동등하게,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다만 플랫폼 자체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 규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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