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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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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레진관) 입찰과정 때 담합한 6개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하수관의 일종인 레진관을 만든는 이들 사업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6개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 정재은 구매사업국장은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된 공공조달시장 교란업체들에 6개월 퇴출조치를 취했다"며 "공정경쟁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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