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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슬롯 반납, 운수권 재조정 조치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각에서 제기한 국부 유출 논란을 해명했다. 대한항공이 반납한 슬롯과 운수권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 항공사가 쓴다는 의미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운수권을 외국 항공사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오해다. 운수권은 서로 다른 국가의 항공 당국이 (서로 간에 부여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반납한 운수권을 국외 항공사에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슬롯이란 '특정 항공사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운수권은 다른 나라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하나가 되면 규모가 너무 커지므로 슬롯·운수권 일부를 다른 저비용 항공사(LCC) 등에 넘겨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라는 것이 공정위의 의도다.

이밖에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작아 이런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노선에 공정위는 운임 인상 제한, 항공 편수 축소 금지, 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이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는 이런 행태적 조치만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조치를 확정해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M&A를 마무리할 수 없다. 양사가 취항하는 모든 국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서다. 현재 태국 등 7개국은 심사를 마쳤지만, 미국·유럽 연합(EU)·중국·일본·영국·싱가포르·호주 7개국은 진행 중이다.

다음은 고병희 국장, 민혜영 공정위 기업결합과장과의 일문일답.


-한국 항공사에 대한항공이 반납한 운수권을 재배분하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상황상 유럽행 같은 장기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항공사가 있다고 보나. 없다면 몇 년간 제한을 걸어두고 있나.

"(슬롯 반납, 운수권 재조정과 같은) 구조적 조치의 제한 기간은 상당히 오래로 제시했다. 정상적인 상황에도 통합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상당한 독과점 효과를 내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다른 항공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선뜻 (신규 노선에) 들어오겠다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또 노선이 여러 개 있다. 항공사는 특정 노선에 진입하면 돈이 되든 안 되든 상당 기간 무조건 운영해야 한다. 향후 통합 항공사 결합 조건이 확정돼 (어느 노선에 신규 진입할 수 있을지 다른 항공사가 알 수 있게 되면) 기존 노선과 신규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지 포트폴리오를 짜볼 수 있다. 공정위 조치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각 항공사가 내부적으로 계산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

-조치 수준을 확정하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대한항공 등에) 의견 제출 기한을 4주 정도 준다. 최초 심의 기일은 1월 말 정도로 잡힐 것 같다.

-심사가 왜 이렇게 지연됐나. 국외 경쟁 당국이 심사할 때 한국 공정위 결정이 역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속도를 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심사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렸다. 이번 결합이 최초 사례라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었다. 다만 기업 결합 심사라는 것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해주면 국외 경쟁 당국도 똑같이 한다. 심사 기준이 전부 자국 기업 이익 위주로 적용되면 향후 기업 활동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오래)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민혜영 과장) 공정위가 먼저 한 결정이 국외 경쟁 당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외는 심사를 받는 기업이 시정 조치를 만들어 가져가서 딜(거래) 하는 구조다. 시정 조치를 잘 만들어 가져가야 끝나는 것이고 공정위 결정이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EU나 미국은 항공 기업 결합 심사만 10년 이상 해와 '한국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 미국 경쟁 당국은 최근 상당히 엄격해졌다. 캐나다 항공사 간 합병은 (심사가) 잘 안 돼 딜이 깨졌고 스페인 항공사 IAG의 에어 유로파 합병에는 '더 강한 시정 조치를 가져오라'고 해 딜이 철회됐다. 국외 경쟁 당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심사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슬롯 반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노선이 몇 개나 되나.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몇 개 노선의 슬롯을 재배분 조치하면 최대 몇 개를 반납한다 이런 것은 노선별로 정해져 있다."

-1개의 노선에서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조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나.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서는 슬롯과 운수권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슬롯, 운수권 배분권은 항공 당국이 갖고 있다. 기존 항공사가 가진 슬롯을 정부에 반납하면 이를 향후 신규 진입 항공사가 신청할 때 다시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노선 독과점이 슬롯 혹은 운수권 독과점을 얘기하는 것인가.

"독과점은 여객 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여객 점유율이 50%를 넘기면 해당 노선에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신규 진입 항공사가 아주 좋은 슬롯을 배정받아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항공기를 띄우게 되면 특정 항공사의 여객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 때문에 신규 진입 항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회의 심의 전에 백브리핑을 따로 한 이유는.

"국민 관심이 크기도 하고 운수권 같은 자원을 국외에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나섰다). 또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한 뒤 이 내용이 외부 유출될 경우 사실과 다른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 배경을 설명하게 됐다."

-미국 항공사의 경우 지금도 들어올 수 있는데 수익성 문제로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구조적 조치를 한다고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

"예상하기 어렵다. 기업이 어떤 노선에 취항할지는 여러 경쟁 요건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 경쟁 요건이 확실히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해서 말할 수는 없다. 국외 경쟁 당국에서도 심사 중에 어떤 조치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부분이 있다."

-경쟁 제한성이 있는 노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이라도 알려달라.

"구조적 조치 대상 노선 비율은 밝히기 어렵다.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고 항공 시장에서의 기업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

-항공 당국이 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슬롯 재배분의 경우 미국은 항공사끼리 사고팔 수 있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반납을 받은 뒤 (재배분을) 진행한다. 임의로 항공사끼리 배분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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