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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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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지난해 8월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 5755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기간 만료 이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은데도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라는 등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결국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해결할 문제인지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줄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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